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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매매 행위 금지 안내
등록인
전자공학과
글번호
88737
작성일
2022-02-18
조회
138

최근 특정 대학교 커뮤니티(익명)를 통해 수강신청 권리를 사고 팔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

학생 본인이 수강할 수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을 한 뒤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강의를 매매하는 방식이며,

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계좌 대신 상품권으로 대가를 받는 등 그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

그러나, 강의를 매매하는 행위는 학칙 제66조 및 학생상벌규정 제11조에 의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첨부파일
 붙임 강의매매 행위 금지 안내(학생공지용) 1부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