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특정 대학교 커뮤니티(익명)를 통해 수강신청 권리를 사고 팔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
학생 본인이 수강할 수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을 한 뒤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강의를 매매하는 방식이며,
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계좌 대신 상품권으로 대가를 받는 등 그 행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
그러나, 강의를 매매하는 행위는 학칙 제66조 및 학생상벌규정 제11조에 의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